오래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바람직한 이유?

2022-05-19     박지영 기자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오래된 바닥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8개 제품(57.1%)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넘어선다.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 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2019~2020년)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이, 사용기간이 3년 이상(2019년 이전 구입)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의 허용치(총합 0.1%)를 초과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ThermoplasticPolyurethane)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또한 노후화된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를 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