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2년 연장

2021-12-10     박지영 기자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공공기관에 부여된 청년 고용 의무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입법 이후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한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영구법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