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법원 판결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 같은 서울시 소속인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이후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2019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중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는 변론은 마쳤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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