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특허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NPE)' 업체 네오드론과 약 1년을 끌어온 특허침해 소송을 끝내고 합의하기로 했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아일랜드의 '네오드론(Neodron)'이 미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제소했던 특허침해(사건번호 337-TA-1193)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네오드론은 2020년 2월 14일 삼성, LG, 애플, 소니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 위반 관련 조사를 벌여왔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양측 합의를 토대로 모든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네오드론 측과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합의한 것 때문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3월부터 ITC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던 삼성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LG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등 4곳은 특허침해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네오드론은 2019년 5월 삼성전자, 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 기업을 상대로 ITC에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소장 접수 이후 한 달여 만인 2019년 6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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