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3.2% 오른다...척추질환·근골격질환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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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2% 오른다...척추질환·근골격질환 건강보험 적용
  • 이슈밸리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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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등도 건강보험 적용에 포함된 가운데 2020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2020년 직장인이 내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2012년은 2.8%, 2013년은 1.6%, 2014년은 1.7%, 2015년은 1.35%, 2016년은 0.9%, 2018년은 2.04%로 1~2%대를 유지했고 올해 인상률은 3.49%였다.

당초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도 3.49%로 전망됐지만 예견됐던 인상률 보다 낮은 3.2%에서 결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3.49%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인상률이 3.2%로 조정된데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놓고 정부와 가입자 단체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중간 지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인상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3년 간 국고지원을 제대로 해오지 않아 미지급금만 2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14%는 국고, 6%는 담뱃세)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 수입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15% 내외의 국고만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앞선 6월 건정심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다시 예산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올해(7조8732억원) 보다 약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다만 약 1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더라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가입자 단체는 정부의 제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구하고 인상률도 2.89%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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