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500여곳 폐원...교육부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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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500여곳 폐원...교육부 대책 마련 나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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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육부가 사랍유치원 폐업이 늘어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2016년 56곳, 2017년 69곳,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 2020년 261곳이었다.

교육부는 폐원 급증 이유를 유아수의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장기화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만3~5세 유아 수는 2015년 140만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27만명으로 13만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10년 이상 운영된 유치원도 세법상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상속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유치원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7년이내 폐원할경우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해서 공공성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68만원에서 71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인 유치원에 대해선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도 이뤄지며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해선 인권비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조치도 이뤄진다. 사립유치원은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를 공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또한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등과 같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 유치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년 이상 운영한 사립유치원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 개시 뒤 7년 이내 폐원할 경우 상속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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