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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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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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국토부는 국가하천 점검을, 환경부는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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