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은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고 의약품 오인·혼동은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사례는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였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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