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10명, 광명·시흥 100억원대 '사전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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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10명, 광명·시흥 100억원대 '사전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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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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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참여연대)
(사진출처=참여연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명이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7000평대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100억 원대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큰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해 이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참여연대)
(자료출처=참여연대)

 

이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와 고소,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도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정부 발표 직전이 아닌 2018년부터 시작한 매입이라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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