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가정에서 즐겨 사용하는 냉동새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냉동새우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세균수, 대장균), 항생물질·이물질 등 포함여부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10종 모두 미생물 및 항생물질 규격기준에 적합했지만 제조공정 및 유통단계에서 냉동온도 등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생물 검출 우려가 높은것으로 조사됐다.
냉동자숙새우와 쉬림프링 조사대상 10종 모두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및 항생물질 규격 기준에 적합했고 냉동자숙새우(수입) 6종과 쉬림프링(수입) 4종 모두 미생물 규격 기준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기준에 적합했다.
냉동새우는 규격기준에는 적합하나 규격 기준 외 미생물 안전성 확인 검사에서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가열 냉동제품이긴 하나 세균수도 타 제품보다 높게 나타나 미생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규격기준 외 시험 항목이지만 식중독균에 대한 불검출 관리가 필요했다.
쉬림프링 제품은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보관·유통과정 중에는 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냉동자숙새우의 유통기한은 2년∼3년, 냉동 쉬림프링은 2년이며 수입국은 주로 태국, 베트남으로 냉동자숙새우는 100g당 가격이 최저 2,360원~최대 3,933원으로 약 1.7배 차이가 나고 쉬림프링 제품은 100g당 가격이 최저 3,479원~최대 4,382원으로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