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교사 교내 불륜 행각’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상태바
국민청원 ‘교사 교내 불륜 행각’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 이슈밸리
  • 승인 2021.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감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커진다고 판단해 직접 감사를 시행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던 사춘기인 5, 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개월 넘게 진행된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런 행위를 사진촬영까지 했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꾸려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