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고·세화고 취소 서울시교육청 처분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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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재고·세화고 취소 서울시교육청 처분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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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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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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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1년 6개월 만에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지 약 18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배재고와 세화고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저희 구성원 모두 생각했다"며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고와 세화고 외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됐던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23일 선고가, 중앙고와 이대부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4곳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부산지법이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자사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소송도 자사고 측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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