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를,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라며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법 해소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하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바 있다.
또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했고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9일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각각 과징금 6000만원과 4300만원을 부과했고,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