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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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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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의 일환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이 추가 보완 조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지난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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