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명 이상 식당서 가족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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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명 이상 식당서 가족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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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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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5인 이상 직계 가족이 식당 등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 발표 핵심은 '5인 이상 직계 가족 모임이 가능케 된 것이다. 직계가족이란 부모님·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이에 해당한다.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제사 등 가족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직계 가족이 형성되지 않아 형제·자매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또 이날부터 식당·카페의 경우는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2.5단계 무관중 경기에서 정원 10% 내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공적 모임·행사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0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것도 100인 이상으로 인원 제한도 완화됐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고, 종교시설의 종교활동도 좌석 내 20%로 늘어났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는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는 설 연휴로 인한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주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적으로 3차 유행이 점점 감소세로 이뤄진다면, 현재 하고 있는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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