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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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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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유도상술을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공정위는 25일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행위를 막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다크 패턴)'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이 장바구니에 추가돼 제외하지 않는 한 구매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구매완료하기 직전 단계에 부과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 하며 반복적 수수료 청구하는 간접 비용 등이 있다.

이에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은 온라인 결제가능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영국과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포함한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알리도록 했고, 캐나다와 영국, 네덜란드는 온라인 후기의 사실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핀란드, 영국 등은 비교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 및 표시 랭킹도 공개한다.

이렇게 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침 및 개입 조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발 중인 '디지털화 정책노트' 등 불법 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침 제정 등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적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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