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옳다”...“검·경 협력기구 절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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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옳다”...“검·경 협력기구 절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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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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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두 기관의 협력기구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맞는다"고 답했다.

한동훈 검사장 관련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는 "오래 묵은 사건이고,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양 기관의 정보 공백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이 생길 여지를 없애는 협력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수사기관들의 조직운영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집중된 결정권을 분산하는 책임이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하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시행되는데 모순, 충돌, 여러 공백이 생길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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