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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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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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며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유형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유형은 9000가구, 2유형은 5000가구다. 신혼부부 1유형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혼부부2 유형은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 2순위로 공급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까지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로서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지방은 8500만원이 한도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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