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가 이번에 나포한 선박은 '요대여어 A·B'호와 '요대중어 C·D'호 등 쌍타망 어선 4척으로 요대여어 A호와 B호는 지난 20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21해리(38.9㎞) 해상에서 나포됐다.
두 선박은 각 115t 규모로 그물코 규격이 54㎜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루그물을 이중 이상으로 사용했으며 탑승 선원은 선박당 10명이다.
요대중어 C호와 D호는 전날 오후 제주 차귀도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60해리(111.1㎞) 해상에서 나포됐다. 이들 선박은 적재량을 축소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박의 규모는 각 219t이며, 탑승 선원은 각 14명이다.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했으나,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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