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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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광고 규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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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의 37.4%정도가 앱마켓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은 소극적 표시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를 광고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편(30%내외)이었다.

O2O 플랫폼 내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번만 표기함으로써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이 24.4%로 상당히 낮았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80.1%)했으며,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식(78.6%)했다.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감시분과 내 앱마켓·O2O 세부분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자가 검색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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