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조끼, 일부 제품 표면온도 안전기준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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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조끼, 일부 제품 표면온도 안전기준보다 높아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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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발열 때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중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5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시험 결과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를 기록했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를 나타냈다. 이들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전했다.

티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47도, 사용시간은 9~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64도, 사용시간은 4.5~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다.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의 색이 묻어나는 정도(마찰견뢰도)는 한국소비자원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자이로,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등 3개 업체는 이후 품질 개선 계획임을 회신했다.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단종돼 개선이 불가했다.

유해물질과 배터리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9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어 부적합했다. 8개 업체는 이후 표시 개선 예정임을 회신했고,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단종으로 개선이 불가했다. 따스미 제품은 전용배터리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은 발열 조끼는 열이 발생하는 만큼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와 목도리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착용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할 경우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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