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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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신고서 접수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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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 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M&A는 해당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와 해외 당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를 바탕으로 독과점 요소를 판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료 보정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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