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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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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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쉽게 받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얼마를 더 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개인식별번호), 지문인증, 사설(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의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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