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 계열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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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 계열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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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아트라스비엑스)
(사진=한국아트라스비엑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낮춰 지불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 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 업체에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할 경우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수급사업자를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으며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지만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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