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하면서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학원과 교습소 운영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지만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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