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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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심사 착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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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출처=TB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출처=TBS)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하고 이는 영국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용법·용량과 동일하며, 보관조건은 2∼8℃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이중 영국·브라질의 경우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중 횡단성척추염 1건이 발생해 지난해 9월6일 임상시험이 중단된 바 있으나 안전성 검토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임상시험이 재개됐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1만 1,636명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인해 12월 30일자로 긴급사용승인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도 신청되어 글로벌 백신공급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했으며, 국내 제약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제조하는 '제조판매품목' 허가와 이탈리아 등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심사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조·품질관리(GMP) 자료 등이다. 제조·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시 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종의 자료다.

백신은 치료효과를 보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평가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에서 접종 후 각각 발생된 감염자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평가하며, 백신의 안전성은 중대한 이상사례 등 장기추적을 통해 수집한다.

WHO 등의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인 백신은 최소 6개월,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의 경우 최소 12개월간 추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WHO 등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최소 1년까지 추적관찰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또 위해성관리계획(RMP)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발생 최소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될 계획이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社에서 위탁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의 원액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한 품질자료를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원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社 본사는 동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임상시험에 사용한 백신과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생산한 백신과의 품질 동등성 여부를 분석·검증한다.

아스트라제네카社에서 제조소 간의 품질 동등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자료를 준비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이를 신속히 식약처에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제조소 간 비교자료 외 품질자료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착수해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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