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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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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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또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운반하는 경우에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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