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수능 종료 알람...학생들 교육부장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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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울린 수능 종료 알람...학생들 교육부장관 고소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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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수능 시험 때 한 고등학교에서 4교시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소했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험장에서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걷어갔다. 그러다가 종이 2분 일찍 울린 것을 알게된 감독관이 2분을 부여해 해당 과목 시험을 마쳤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능 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지며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교육부 장관 등이 수능 당시 타종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후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교사의 행정처분은 본청 및 학교 법인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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