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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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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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로케이)
(사진=에어로케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로부터 지난해 10월 7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받고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 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행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 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갯 시 이후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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