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 휘핑크림 제조 카트리지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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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커피 휘핑크림 제조 카트리지 사용 중단"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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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할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안전 사용 및 흡입 등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지정돼,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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