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발송했다.
22일 통일부는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거나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외교단에게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지난주 쯤 발송했다고 밝혔다.
설명자료는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는 '한반도 클럽'과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평화 클럽'에 속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발송한 설명자료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이 헌법상 권리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들어있다. 또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닌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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