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상 LIG 회장 1300억원 탈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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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상 LIG 회장 1300억원 탈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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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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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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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을 포함해 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지난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는 2015년 8월 시행됐기 때문에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대상임에도, 같은해 7월 초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7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4개월 전에 매매된 것으로 주식양도시기를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6월부터 12월까지 A사의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하고, 피고인과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60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IG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LIG넥스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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