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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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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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 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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