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언제든지 ‘검찰총장’ 직무정지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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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언제든지 ‘검찰총장’ 직무정지 선례 남겨
  • 이슈밸리
  • 승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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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고심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자 앞으로 언제든지 검찰총장 직무 배제가 가능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4시쯤까지 약 17시간 30분 동안 2차 심의를 거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따라서 윤 총장은 2개월간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가하는 절차를 남겨 뒀지만 문 대통령도 2차 징계 심의 당일 청와대에서 강도 높게 검찰 개혁을 주장한 상황이라 윤 총장 직무 정지는 절차대로 징계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장시간 의결을 마치고 법무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다만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징계위 결정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군사정권에서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언제든지 검찰총장 직무 배제가 가능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두 차례의 직무 배제 조치를 받으면서 검찰총장 2년 임기제는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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