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하게 후려친 'GS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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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하게 후려친 'GS건설' 제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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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계 없슴. (사진=픽사베이)
본문 내용과 관계 없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원을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GS건설은 공사 4건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보다 대금을 낮게 결정할 수 없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GS건설의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낮게 설정한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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