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호실적 속 ‘명예퇴직’ 칼바람...두둑히 주고 많이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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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호실적 속 ‘명예퇴직’ 칼바람...두둑히 주고 많이 내보낸다
  • 이슈밸리
  • 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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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 (사진=이슈밸리)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요즘 금융권 최대 화두는 명예퇴직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한 각 금융권은 지금이 명예퇴직을 늘리는데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 대면 업무가 줄어들고 온라인 모바일뱅킹이 대세를 이루면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4대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매년 12월∼이듬해 1월에 명예퇴직 등을 통해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올해 초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국민은행은 12월 중 혹은 내년 초에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1964~1967년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이나 재취업 지원금을 최대 2800만원까지 지급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월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당시 우리은행은 3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평균임금의 30개월~36개월치 평균급여를 퇴직급을 주기로 했다. 희망퇴직금과 희망퇴직자는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 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됐다. 자녀 1인당 교육비 2000만원,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희망퇴직 비용에 포함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92명은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활용해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 퇴직했다.

이처럼 12월 인사 시즌이 되자 금융권 임직원은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다. 두둑한 퇴직금·명퇴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쉽지 않고, 설령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코로나 시국에 가족과 주변에서 멱살 잡고 말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올해 금융권 명퇴 인원은 되레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특별퇴직 접수에 직원 총 503명이 신청을 했다. 이는 작년 356명보다 147명(70.7%) 급증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특별퇴직 보상을 대폭 늘렸다. 작년에는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에게 20개월치를 일괄 지급했다.

농협은행은 올해는 만 56세(1964년생)인 직원은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고 1965년생과 1966년생은 각각 35개월, 37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예정이다.

이어 3급 이상 직원 중 1967∼1970년생은 39개월치 월평균임금, 1971∼1980년생은 20개월치 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수십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행원을 대상으로 최대 38개월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퇴직 대상자에게는 취업 장려금 2000만원,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원씩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재취업과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당장 거액의 현금 확보 앞에 중년의 금융맨들은 명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경영실적이 좋아 앞으로 좋은 조건으로 직원들을 더 내보낼 계획이다. 좋을 때 더 내보내는 것이 은행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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