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자 교사 자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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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자 교사 자격 차단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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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지난 2일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 비위·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예비교사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성희롱 등 성 비위와 같은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됐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사가 배임, 절도, 사기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그 징계 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강화했다.

또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열정 페이'를 방지하는 개정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학자금 지원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추가하는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개정 학술진흥법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명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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