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만장일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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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만장일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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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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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만장일치 의견에 대한 법무부 입장 (출처=법무부)
감찰위 만장일치 의견에 대한 법무부 입장 (출처=법무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등 건에 대해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의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법부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감찰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찰위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위원 11명 중 위원장 포함된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의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가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 의결한 것에 "법무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찰위의 권고안이 징계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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