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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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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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신고센터와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사나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과 부당대우, 뒷돈을 챙기는 ‘백마진’을 비롯해 택배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주요 제보 내용은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관행이나, 협의없는 수수료 일방 삭감·권리금 강요 행위 등이다. 대리점이 근로계약 체결을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수수료 형태로 돈을 돌려받는 행위를 비롯해 택배단가를 낮추려고 일부러 재입찰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처리하고, 업계 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관행 시정조처를 통해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이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 등 택배노동자 과로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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