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분실·도난 주의 당부
상태바
소비자원, 해외직구 분실·도난 주의 당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해외직구 시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72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8년과 2019년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례의 47.4%(21건)가 해외직구 성수기인 11월에서 1월 사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사례를 보면, 해외 쇼핑몰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하는 배송 대행 업체에 주문 상태는 배송 완료라 떠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 대행 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경우,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직구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외 쇼핑몰은 배대지로 배송된 물품이 분실되더라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또는 배송 대행지가 소재한 지역의 경찰에 신고(폴리스리포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시애틀,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팍 등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배대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할 것,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할 것,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배대지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