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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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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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23일 공정위는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은품으로 제공한 사은품의 가격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고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게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 등이 계약서에 쓰여 있으므로,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관련 내용·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상조회사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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