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대응...수도권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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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대응...수도권 2단계로 격상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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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 결과를 알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고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의 본격화에 따라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볼 때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데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는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에 호남권은 1.5단계를 실시한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곳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하동군이다. 또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전남 광양, 전남 여수, 경기 고양, 광주광역시, 강원 철원, 전남 목포와 무안 삼향읍,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익산, 강원 횡성, 충북 음성이 1.5단계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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