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대 '흡연피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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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00억대 '흡연피해' 소송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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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단에 533억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흡연 피해자들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담배회사들이 만든 담배에 결함을 찾기 힘들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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