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해외여행 허용...'면세점 쇼핑하러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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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해외여행 허용...'면세점 쇼핑하러 떠나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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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위해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년간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을 운항, 해당 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타국에 대한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 허용하는 일종의 여행상품이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에 일반 해외 여행자와 같은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현행 면세범위는 기본 600달러에 주류 1병(1ℓ,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후 60㎖다.

여기에 면세품 판매를 포함한 국제선 관광상품이 허용되면서 수익성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또 무착륙 해외여행은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리무진 이용 제한 등 탑승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방역관리를 통해 해외 여행객에 실시하고 있는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팀 전체가 세부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12월 중순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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