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장점유율 62.5%...공정위 독·과점 승인 거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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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장점유율 62.5%...공정위 독·과점 승인 거절하면?
  • 이슈밸리
  • 승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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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40조원·항공기 243대 글로벌 10위 항공사 등장
공정위 독·과점 불구 인수·합병 예외 조항 적용할 듯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픽사베이)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8000억을 투입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로써 1988년부터 32년간 이어진 양대 국적 항공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 10위 글로벌 항공사가 탄생한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저비용항공사(LCC) 3곳(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대한항공 소속이 된다. 외형적으로 자산규모 40조원, 항공기 243대를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가 등장하게 됐다.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점유율이 50%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두 회사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가항공사까지 포함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62.5%에 이른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독·과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심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이라고 판단하면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두 회사의 인수·합병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두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예외 조항을 적용해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예외 조항이 근거다. 공정위는 그동안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 (피인수)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해줬다. 기업이 폐업·부도나는 것보다 지속해서 경영 활동을 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도 이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2019년 73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자본 잠식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 회사로 판단했다.

실제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거절한 사례는 1년에 0.4% 정도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매년 600~800건씩 기업결합을 심사하는데 이 가운데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승인 거절의 경우 3~4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자산 매각, 항공료  인상 제한, 일부 노선 운항 포기 등의 조건을 걸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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