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치 완화 자영업자 “휴~살았다”...방역당국 가을 단풍시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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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치 완화 자영업자 “휴~살았다”...방역당국 가을 단풍시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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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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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를 발령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2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 50명을 초과할 경우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던 이전 기준을 전국 3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 400~500명 수준일 경우 2.5단계, 800~1000명일 경우 3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는 자영업의 집합금지 명령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는 쪽으로 조정된 것으로 스터디카페와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정상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8월 중순에서 말 사이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모두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9월 14일 영업 재개시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코로나19로 영업이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완화조치에 환영한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져 정상 영업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교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보통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카페에 왔는데 코로나19로 손님도 줄고 카페 운영도 힘들었다”면서 “종전보다 완화되는 쪽으로 바뀐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핼로윈데이와 가을 단풍여행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단풍시즌을 맞아 전국 각 산지에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바이러스의 재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핼로윈데이와 가을단풍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산 결과가 오는 5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후 4~5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하는 코로나19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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