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계반대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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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계반대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 없다"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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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과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정책소통세미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두고 재계 반발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재계의 주장을 열거하며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올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남은 과제를 재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했으며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 공익법인의 의결권도 제한했다.

이는 기존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속고발권은 폐지해 법위반 정도가 크고 폐해가 큰 경성담합의 경우 검찰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계열사 간 거래 전반이 위축되고 지주사의 장점이 사라지는 등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하지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체가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모든 규정이 공포 후 1년 후로 시행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유예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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