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갑질' 신한중공업 검찰 고발...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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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갑질' 신한중공업 검찰 고발...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 이슈밸리
  • 승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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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신한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진중공업에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위탁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 및 시정명령·과징금(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과정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진중공업은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 과정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신한중공업의 경우도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게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또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 또는 지시 등에 따라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신한중공업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라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내건 것이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7%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시 협력업체들이 배상받을 금액이 적어질 것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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