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2세 채승석 1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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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2세 채승석 1심 징역 8개월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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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애경그룹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453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투약했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채 전 대표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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