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제외 수도권 9월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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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외 수도권 9월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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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되자 고3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당분간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시행된다. 

25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 참석한 '수도권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9월11일까지 수도권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에 준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이번 전환 조처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엔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여 교직원·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등교수업 때는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학교는 휴업하거나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조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성적 미산출제’ 등 3단계일 때 적용하는 출결·평가·기록 방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는 9월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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